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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위헌이다? 임금피크제 뜻, 최근 대법원 판례 등

자유

by 재잘족 2022. 6. 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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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임금피크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국민일보 황인호기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일선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 측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사측 역시 대응 팀을 꾸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사업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장 노조의 문의가 상급단체에 쇄도하고 있다. 문의 전화가 하루에 5건을 넘는 실정이라고 한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현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직무조정·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 없이 임금만 깎았다는 사업장도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요?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태

임금피크제는 위헌이다?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 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등 노조들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임금피크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도 위헌이냐며 문의가 많아진 것이죠.

기업들도 임금피크제가 위헌임을 받아들였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닙니다.

아래 국민일보의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기업들은 ‘판결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근 30대 기업의 인사·고용 담당 부서장을 모아 회의를 했더니, 대다수 기업들이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소송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과 관련 없을 뿐 아니라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30대 기업 가운데 95.7%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와는 상관없는 사례라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 링크도 달아두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112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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